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자녀 증여세 모르면 손해!!!

by 에쉬1420 2026. 1. 9.
반응형

 

🧡 자녀 증여세, 모르면 손해!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꿀팁 5가지

안녕하세요! 오늘은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'자녀 증여세'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

"내 자식에게 내 돈 주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?" 싶으시죠?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여세 세율이 높은 편이라,

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
조금이라도 아껴서 자녀에게 더 보태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절세 전략 5가지를 핵심만 콕콕 집어 드릴게요!

 

1. 10년의 마법을 기억하세요 (증여재산공제)

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됩니다. 즉, 10년이 지나면 "나 이만큼은 세금 안 받을게"라고 해주는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.

  • 미성년 자녀: 10년당 2,000만 원
  • 성인 자녀: 10년당 5,000만 원

⭕ 팁: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주고, 10살에 또 2천만 원을 주면 20살이 되기 전에 벌써 4천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. **증여는 '속도전'이 아니라 '시간 싸움'**입니다.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해요!

2. 결혼·출산 계획이 있다면? 1억 원 더!

최근에 새로 생긴 아주 반가운 제도입니다.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는 혜택이 훨씬 큽니다.

  • 내용: 원래 받는 5,000만 원(성인 기준) 외에, 추가로 1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.
  • 조건: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, 혹은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.
  • 결과: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총 1억 5,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. (신랑, 신부 양가 합치면 최대 3억 원 비과세!)

3. "대출도 같이 가져가라" (부담부 증여)

부동산(아파트 등)을 물려줄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. 집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, 그 집에 걸린 '은행 대출'이나 '세입자 보증금'도 자녀가 함께 물려받게 하는 것입니다.

  • 전체 집값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.
  • 단, 대출 부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'판'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!

4. 오를 것 같은 재산을 먼저 주세요

증여세는 **'증여하는 바로 그날의 가격'**으로 매겨집니다.

지금은 1억 원짜리 주식이나 땅이지만, 10년 뒤에 5억 원이 될 것 같다면? 당연히 지금 1억 원일 때 주는 것이 이득입니다. 나중에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추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자산가들은 가치가 낮아진 불황기에 증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.

5. 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나누세요

증여세는 '받는 사람'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한 명에게 다 주면 세율이 높아지지만, 여러 명에게 나누면 세율이 낮아집니다.

  • 자녀 한 명에게 다 주기보다, 며느리, 사위, 손주에게 조금씩 나누어 증여해 보세요.

가족 구성원마다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뚝 떨어집니다.

 

⚠️ 주의할 점: "0원이라도 신고는 하세요!"

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해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, 국세청에 신고는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살 때, "이 돈 어디서 났니?"라는 조사가 나와도 "예전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증여받은 돈입니다"라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 세금 공부는 자녀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. 미리미리 계획해서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물려주세요!

 

 

 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