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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'13월의 월급'을 기대하는 분들과 '세금 폭탄'을 걱정하는 분들로 나뉩니다. 하지만 전략만 잘 짜면 누구나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✨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 5가지
1. 신용카드 vs 체크카드, '25% 법칙'을 기억하세요
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은 사용액의 비율 조절입니다. 총급여의 25%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,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신용카드 공제율: 15%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공제율: 30%
- 전통시장·대중교통: 40% (최대한 활용할수록 유리!)
2. '연금계좌'는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치트키
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개인연금(IRP, 연금저축) 납입입니다.
- 연금저축 + IRP 합산: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- 혜택: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**13.2% ~ 16.5%**를 돌려받습니다.
- Tip: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.
3. 맞벌이 부부라면 '몰아주기'가 핵심
부부의 소득 격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.
- 소득 차이가 크다면: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.
- 소득이 비슷하다면: 의료비처럼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(3%)을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4. 놓치기 쉬운 '숨은 항목' 챙기기
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은 자칫하면 놓치기 쉽습니다.
-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: 시력 교정용은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. (영수증 필수)
- 교복 구입비 및 학원비: 중·고등학생 교복비,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.
-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이하라면 월세액의 15~17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5.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 활용
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**'연말정산 미리보기'**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하세요.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쓸지, 부족한 공제 항목은 무엇인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.
| 구분 | 주요항목 | 공제율/한도 | 핵심전략 |
| 카드소비 | 신용카드 | 15% | 총급여 25%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사용 |
| 체크.현금 | 30% | 25%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집중사용 | |
| 세액공제 | 연금저축 + IRP | 최대 900만원 | 소득에 따라 13.2%~16.5%세액 환급 |
| 주거비 | 월세액 공제 | 15~17% | 무주택 세대주, 전입신고 필수 |
| 생활비 | 안경 / 렌즈 | 연 50만원 | 시력교정용 영수증 별도 제출 |
| 교육비 | 교복/ 체육복 | 연 50만원 | 중.고등학생 자녀 대상 영수증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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